태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

도대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경찰은 1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의 개수를 세어주실 용자는 없습니까? 저는 세어보다 포기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촛불을 세어보기는 귀찮아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진에 잡힌 영역만 지도에서 잡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역인데 면적으로 잡으면 대략 5000평방 미터에 달합니다. 모두 꽉꽉 좁혀서 앉았기 때문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무척 좁습니다. 1인당 차지한 면적을 아주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0.5평방 미터라고 잡아도 10,000명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구역만 따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보다 훨씬 멀리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오늘 시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까?

시민 들의 뜨거운 마음을 줄이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뜨거운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했고 그 뜨거운 마음을 촛불로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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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5/04 03:50 | 집회이야기 | 트랙백(13) | 핑백(1) | 덧글(34)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로 규정한 것처럼 관한결창관서장은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 법의 시행령을 보면,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몰 이후의 집회가 뭐가 대단한 것인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사유를 적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서장이 마음대로 그 여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뭐 이리 되고 안되고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걸 일개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합니까. 시민의 집회의 자유보다 관할 경찰관서장의 권한이 더 강한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번 청계천에서의 시민의 모임의 경우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장이 허가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서장이 앞으로의 시민 들의 모임을 허가할 것이라 생각되지도 않고요. 경찰서장의 판단을 믿고 우리는 준법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당장 오늘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임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종용하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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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5/04 01:04 | 집회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9)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중략)

오후 8시가 넘자 "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후략)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죠? 제가 이전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를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몰 이후의 집회는 불법입니다. 그 이전에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민 여러분들이 청계천에서 진행하는 집회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이것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라고 주장해도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집회이고, 일몰 이후인 현재 이 시점에서 집회는 불법입니다.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위법을 각오하고 집회를 계속 하시던가, 또는 경찰의 말에 따라 해산을 하시던가 선택 하셔야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습니까? 시민 들이 모이기 쉬운 일몰 이후 시간에 집회를 법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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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5/03 21:20 | 집회이야기 | 트랙백 | 핑백(3)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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