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8/05/04 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 [34]
2008/05/04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9]
2008/05/03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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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중략)
오후 8시가 넘자 "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후략)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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