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한 문단입니다.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으면서 독소 조항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현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은 그것을 가볍게 비웃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소원을 걸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일개 시민이 그것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일개 시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그저 시민은 손길 닿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정희 변호사님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헌법보다 위에서 시민의 자유를 앗아가는 이 법을 꼭 고쳐주기를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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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5/05 19:15 | Social | 트랙백 | 덧글(3)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전략)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말 열린 `효순이ㆍ미선이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개최 일주일 후에 단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찰이 이번 집회를 이틀 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이 이처럼 서둘러 촛불집회 진압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데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기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략)

경찰의 조기 단속 배경에는 국가 간 약속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결정을 번복할 경우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밀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뒤집는다면 한미 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에까지 적지않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경찰을 통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후략)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jesus7864@yna.co.kr)

뉴스가 제가 할 말을 대신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아주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허가를 하고 못 하고 할 수 있고, 일몰 이후의 집회는 어떤 경우던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 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 들의 안전 보장?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제 글에 덧글로 어느 분께서 해당 법 조항이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은 하다'라고 해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허한다'입니다. 법 조항 다시 꺼내는 거 지루하긴 한데 제10조를 다시 보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만약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라면 이렇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에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질서 유지가 문제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 조항이 원천봉쇄를 가능하게 하는 법 조항인지 이래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법은 구문 자체가 그 집회의 자유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법의 집행 역시 중요합니다. 경찰이 이런 강력한 의지로 시민 들의 집회의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그럴 소지가 있는 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계천에 모일 시민 여러분. 우리 들의 이 만남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불법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 들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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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5/04 21:34 | Social | 트랙백 | 핑백(1) | 덧글(16)

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

도대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경찰은 1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의 개수를 세어주실 용자는 없습니까? 저는 세어보다 포기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촛불을 세어보기는 귀찮아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진에 잡힌 영역만 지도에서 잡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역인데 면적으로 잡으면 대략 5000평방 미터에 달합니다. 모두 꽉꽉 좁혀서 앉았기 때문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무척 좁습니다. 1인당 차지한 면적을 아주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0.5평방 미터라고 잡아도 10,000명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구역만 따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보다 훨씬 멀리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오늘 시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까?

시민 들의 뜨거운 마음을 줄이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뜨거운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했고 그 뜨거운 마음을 촛불로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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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5/04 03:50 | Social | 트랙백(13) | 핑백(1) | 덧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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