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9일
청계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 by | 2008/05/09 21:19 | Social | 트랙백 | 덧글(3)

# by | 2008/05/09 21:19 | Social | 트랙백 | 덧글(3)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 by | 2008/05/05 19:15 | Social | 트랙백 | 덧글(2)

(전략)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말 열린 `효순이ㆍ미선이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개최 일주일 후에 단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찰이 이번 집회를 이틀 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이 이처럼 서둘러 촛불집회 진압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데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기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략)
경찰의 조기 단속 배경에는 국가 간 약속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결정을 번복할 경우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밀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뒤집는다면 한미 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에까지 적지않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경찰을 통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후략)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jesus7864@yna.co.kr)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에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질서 유지가 문제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