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31일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라는 眞明行님의 글을 보고 저도 한가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이니까요.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그 생긴 유례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형법이 생기기 이전에 특정한 사건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각종 자유를 마음껏 위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멋진 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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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8/31 21:33 | 정치이야기 | 트랙백(2) | 덧글(57)










제목 : 진명행님과 나무님의 댓글토론에 대한 나의 생각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에서 진명행님과 나무님이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계시군요.저야 진명행님보다는 나무님의 정치적 사상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논지를 펴고자 합니다.진명행님께서는 댓글에서"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이제 위헌인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왜 국가보안......more
제목 : 왜 국가를 '보안'해야 할까?
사노련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다는 주장도 있고, 이 법이 위헌인 데다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다른 수단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 관련 포스트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다른 궁금증 하나를 내놓고 싶습니다. 왜 국가......more
전 설명할 생각도 없고 서로 입장 확인하고 갈길 가자 이겁니다.
이런 식의 전개는 재미 없으니 서로 갈길 가자고요.
마음에 안들면 트랙백 지우시고요.
간결하게 갑시다.
소햏은 이 트랙백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 따라서 지우지 않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이제 위헌인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그리고 어디에 합헌인 이유가 있죠?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개인 의견은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다른 이들의 불행과 피해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아픈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져오는데 왜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빨갱이! 친북성향! 좀 다른 거 좀 꺼내봐요^^.
그런 일반인이라면 사양하렵니다.^^
참고로 기사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7127.html
국가가 군인의 대가리 속까지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는 사회가 다르다니까요? 서로 갈길 따로 갑시다.
여하튼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진실만 보고싶어하는가 봅니다. 여하튼 블로그주인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엉뚱하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으니 문제라는거다.
또한, 국민은 정권이 그 법을 악용하여 특정 집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해도, '법'이라는 이름하에
그에 저항할 수 조차 없게 만들고 있잖는가?
국보법을 악용하는 삼류 무뢰배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
이 법은 대폭 수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
(실제 국력의 차이와는 무관함. 과거 전쟁사를 한 번 보세요.)
2. 개인의 자유와 신념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또 모르지만,
수 많은 사람ㅢ 목슴을 앗아간 전쟁이 한 번 있었고,
앞으로도 장담 할 수 없는 겁니다.
3. 경제 스파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듯,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약화를 가져오는 사상들은 위험합니다.
보통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도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요.
군사력보다 때로, 인간의 사상과 님이 가진 안이함들이,
전쟁을 불러옵니다.
4. 시민의 자유를 마음껏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북한 보다는 나을 겁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만...
생존권 참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적 자유보다 생존권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면, 그건 독재정권의 논리를 뒷받침하는거밖에 안됩니다. 독재정권이 시민적자유를 유린하는 핵심명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당신말대로 생존권이 그리도 중요하다면, 북한처럼 철저한 사상통제를 해야죠. '북괴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시민적 자유보다는 생존권이 우선이니 한치의 빈틈도 허락해선 안된다' 뭐 이론 논리로. 하지만 왜 그렇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불안에 떨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가져오는 이점이 생존권을 명분으로 한 억압보다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은 참아주는 것이 바로 시민적자유의 본질입니다. 그것도 못참는다면 북으로 넘어가셔서 독재정권 치하에서 '시민적 자유 대신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사셔야죠.(그게 진짜 생존권 보장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만)
사상적 안이함이 전쟁을 불러온다고 하셨죠? 일본, 독일은 철저히 사상적 통일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미국은 일본, 독일만큼 철저한 사상통제가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2차세계대전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아시겠죠? 국난극복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적 통합이 아니라 초당적 단결력입니다. 사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념도 초월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단결력이죠. 단일사상은 자칫 심각한 오판을 하고도 교정하지 못하는 치명적 사태에 빠질 수 있죠. 독일과 일본이 그랬듯이.
이 저렴한 쓰레기 논리에 힘을 주는게 국가보안법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는게 빨갱이니까...
빽있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걍 우기면 되니까
국가보안법의 영역은 집행하는 쪽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법은 법 자체로서 잘못 만든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모모모씨의 생각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초에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듯합니다.
다만, 끝에서 밝힌 것처럼, 각자 다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많은게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만드는지 그냥 보고 오셨으면 해요 -ㅇ-
빨갱이 만드는 법이 왜 있어야 되지? 이나라는 민주주의공화국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이다.
설마 지금 나르치스님께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진 않으시죠?
사상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상을 안가지면 돼" 라니....
뭐..이런 경우없는 경우가.....ㅋㅋㅋ
국가나 가정이나 외부의 침략이나 침입으로 보호 받어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위한 법이 국가보안법 꼭 있어야 할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이 싫어면 북한으로 가든지 북한에도 이와유사한
법이 존재 합니다, 아님 천당으로 가시든지해야 합니다^^*
얼마나 보장되는가를 한 사회의 계몽 수준의 척도로 이야기 했었죠
.......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신발달 수준이
근대는 고사하고 중세시대 수준에도 한참을 못미치는 인종들이
버젓이 키보드 질을 하고 있으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이용으로 인해 그 의미가 많이 회손되었고 그것은 만든 사람과 적용시킨 사람들에 의해 자행 되어 왔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분명이 존재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적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도 검찰이 기소 했고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물론 아직 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지켜 봐야 겠습니다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판단을 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빨갱이네 친일파네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말을 떠드는 사람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오로지 빨갱이 친일파만 찾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휴전으로 있는 한 국가보안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가 어느정도 침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국가보안법관련 재판은 공개 되어야 하고 누구가 확인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저는 한반도 이북에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든 반국가단체의 무리들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이상 빨갱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그 빨갱이들을 잡기위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해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 일은 없는거 아닌가요. 법으로 금지 됐으니 안하면 그만이죠. 마치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어도 살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안죽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랄까...
사상의 자유라고 하지만, 한반도 이북에 눌러앉은 저 빨간양반들 생각해본다면 그 자유도 필요에의해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행동이 빨갱이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건 '개인의 법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익'에 위협이 되는 일이니까요.
이정도 덧글도 이미 충분한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 같지만, 여기서 더 길어지면 진짜 격해질 것 같아 이쯤에서 끊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상을 통제하고 누구든 법으로 걸러내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조항대로라면 전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범죄자가 된 그를 아는 모두가 불고지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법을 지킬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잠시 이성을 날려버리고 답해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온건하게 표현하려 애썼는데도 반응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엄청 격하시군요^^ 당신은 저를 불고지죄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먼저 자수부터 하셔야겠죠. 그런데 빨갱이가 아니실테니 자수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겐 불고지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ㅋ;
다시 이성을 되찾도록하죠.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사람 잡아가는 것도, 사람을 수배하는 것도 모든게 조사를 위한 목적이지 체포와 구금,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참, 가끔보면 법과 질서의 수호를 위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그러지 않았으면 싶더군요.
제가 아는 한 제 주변에 빨갱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이 아닌 어딘가에서 국가에 위협이 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근거에 대해서라면 함구하고 싶군요^^; 소모적이 논쟁의 씨앗이 될 위험이 있으니....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가'를 지키려는 법이 왜 잘못된거죠? (이것이 논쟁의 끝이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