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라는 眞明行님의 글을 보고 저도 한가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이니까요.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그 생긴 유례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형법이 생기기 이전에 특정한 사건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각종 자유를 마음껏 위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멋진 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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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8/31 21:33 | 정치이야기 | 트랙백(2) | 덧글(57)

Tracked from 길을찾는자 at 2008/08/31 23:54

제목 : 진명행님과 나무님의 댓글토론에 대한 나의 생각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에서 진명행님과 나무님이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계시군요.저야 진명행님보다는 나무님의 정치적 사상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논지를 펴고자 합니다.진명행님께서는 댓글에서"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이제 위헌인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왜 국가보안......more

Tracked from Eau Rouge at 2008/09/01 09:51

제목 : 왜 국가를 '보안'해야 할까?
사노련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다는 주장도 있고, 이 법이 위헌인 데다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다른 수단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 관련 포스트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다른 궁금증 하나를 내놓고 싶습니다. 왜 국가......more

Commented by 眞明行 at 2008/08/31 21:41
글을 잘못읽으셨군요. 국가보안법은 헌법정신과 질서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정되고 운영되어지는 법입니다. 초헌법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시민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08/31 21:42
잘못 읽은 건 진명행님입니다.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강요하지 말고 각자 길을 가자 이겁니다. 그걸 헌법으로 포장하지 말고요.
Commented by 眞明行 at 2008/08/31 21:57
아 글쎄. 제가 잘못읽었다고 하시는데 뭘 잘못읽었지요? 국가보안법이 헌법 어디를 위반하고 있는지 얘기해달라는겁니다. 이제와서 헌법 운운하지 말라는건 좀 우습군요. 헌법을 갈아치우던지 국보법을 폐기하라며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08/31 21:58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갈길 가자고요.
전 설명할 생각도 없고 서로 입장 확인하고 갈길 가자 이겁니다.
Commented by 眞明行 at 2008/08/31 22:02
아니, 자기 자신이 설명해놓고 들을 필요없다는 것은 어느나라 토론 방식인가요? ^^ 국가보안법에 대해 꽤 많은 포스팅을 줄줄 늘어놓으셨던데 저같은 불학무식한 자를 납득시키지 못할 수준이었습니까? 자~ 다시한번 여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왜 초헌법적이죠? ㅋㅋㅋㅋ..저는 입장 차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8/31 22:04
그럼 합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해보죠.

이런 식의 전개는 재미 없으니 서로 갈길 가자고요.
마음에 안들면 트랙백 지우시고요.
간결하게 갑시다.
Commented by 眞明行 at 2008/08/31 22:15
합헌인 이유는 제 포스팅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데 왜 중언부언해야 하죠? 제가 합헌이라는 취지하에서 형법과의 차이를 설명드렸고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신거 맞네요?

소햏은 이 트랙백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 따라서 지우지 않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이제 위헌인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08/31 22:25
그럼 앞서 제가 쓴 글들도 읽고 제가 왜 합헌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 생각하는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붙이면 뭐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합헌인 이유가 있죠?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개인 의견은 보이는데.
Commented by ㅋㅋㅋ at 2008/09/01 11:40
이거아세요? 히틀러의 나치독재정권은 헌법과 질서 내에서 철저히 합법적으로 독재하였습니다.
Commented by 暗行 at 2008/09/01 11:54
ㅉㅉ 수준이하의 글이 그렇게 자랑스러운지..머리의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글의 쓰는 태도는 그 좋아하는 '빨갱이'수준 정도? 도대체 얼마나 심뽀가 뒤틀렸기에 그렇게 비꼬지않고서는 글을 잇지 못하는지 원..60년대식 인식으로 현재를 논하니 현실감각이 떨어져보일뿐..아전인수격으로 다른이의 논거는 열열히 비난하며 근거재시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근거에 대해서는 '써놨다', '직접 찾아보라'는 건 또 '어느나라 토론 방식'인지..ㅉㅉ
Commented by mukjim at 2008/08/31 23:06
이 세상에는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참 많은거 같아요 'ㅅ'ㅋ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8/31 23:20
국가보안법은 일반인들에게는 있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시 같이 거슬리길래 폐지를 주장하시나요? 무슨일을 하신는 분들인가요? 국보법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단체를 보면 친북성향이 강한것 같더군요. 국가보안법폐지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때 더이상 분단국가가 아닌상황에서 나와야하는 얘기라도 봅니다. 한총련 같은 부류들에겐 눈에 가시같은 법이겠죠.
Commented by 南無 at 2008/08/31 23:25
그렇죠. 내가 아닌 남의 일이니까 무심해도 되고. 남이 무슨 일이 되던 아무 상관 없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이들의 불행과 피해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아픈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져오는데 왜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빨갱이! 친북성향! 좀 다른 거 좀 꺼내봐요^^.
Commented by 먹보고양이 at 2008/09/01 08:24
부시도 북한과 친해지고 싶어하는데, 미국빨갱이인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념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극단적 우익 공산주의가 우리의 주적이지, 사회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등등 누구든지 마음 놓고 토론할 자유가 있는게 민주주의 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이용한 권력이 특정 개인을 빨갱이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게 문제죠.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5:27
먹보고양이님.. 특정 개인이 빨갱이로 몰리지 않게 행동하면 문제 없습니다. 무슨일을 하실길래 빨갱이로 몰리시나요? 가만있는 일반인들은 빨갱이로 몰릴일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5:36
그리고 남무님 솔직히 어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지 잘살펴보세요. 주위에 국보법으로 처벌당하신분 계신가요? 어떤경위로 처벌당하신건가요? 억울하면 자초지정 설명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되는겁니다. 잘못하신게 없다면 처벌당할일이도 없겠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자유를 빙자하여 국가의 침몰을 꿈꾸는 자들의 꿈이 국보법 폐지 아닙니까?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01 15:45
아하! 그러니까 일반인은 닭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 일반인이라면 사양하렵니다.^^
Commented by 핀투리키오 at 2008/08/31 23:35
나르치스//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니요. 얼마 전에 올라온 뉴스 보니까 군대 하사 한 명이 사회과학 서적을 블로그에 언급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았던데요.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더군요. 그 하사는 일반인이 아닌가 보네요. 도대체 일반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메카시즘은 이제 그만 둘 때가 아닌가요. 그런 거 가능하게 하는 국보법도 같이 사라져야죠.

참고로 기사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7127.html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5:50
군인은 국가를 수호하기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입니다. 자유민주의 국가의 군인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의 동경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문제 점이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종전아니라 휴전상황인거 모르싶니까? 국군이 주력으로 적으로 보고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정일을 추종하는 그 세력 또 그세력이 목표로하는 남한의 사화주의화및 적화토일을 막기위한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의 일원이 사화주의를 동경하는 책을 잃고 사화주의를 동경한다면 군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신은 자유를 빙자하여 방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01 15:52
군인은 잘 싸우면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군인의 대가리 속까지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는 사회가 다르다니까요? 서로 갈길 따로 갑시다.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6:21
남무님 적어도 군인의 머릿속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중요한순간에 총을 아군으로 돌리게 나둔순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간첩사건도 붉어진것이고요. 잘싸우면된다구요? 누구를 위해서 잘싸운단 말입니까? 정신이 없는데 싸우긴 어떻게 싸운답니까? 남무님은 그렇게 사회주의가 좋으신가요? 그럼 북한가서 사시던지요. 군대는 갔다오셨는지요?
Commented by 도조각하 at 2008/08/31 23:48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범법을 저질러도 일반 형법과는 다른 군법을 적용받는 거고 말입니다.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08/31 23:55
저는 따로 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트랙백을 걸었습니다.
Commented at 2008/09/01 00:0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핀투리키오 at 2008/09/01 00:34
도조각하// 언제부터 일반인 = 민간인이 되었는지요. 나르치스님의 '일반인'은 일부 위험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칭한 걸로 보입니다. 그걸 부정한다면 근거도 무너지겠죠.
Commented by 먹보고양이 at 2008/09/01 08:30
이념논쟁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국가보안법이 합헌, 위헌을 떠나서 권력이 그걸 부당하게 이용한다면 당연히 손질을 하던지 해당 법을 없애는게 당연한게 상식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빨갱이라니..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진실만 보고싶어하는가 봅니다. 여하튼 블로그주인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5:40
어떤 권력이 국가보안법을 부당하게 이용하나요? 그런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아니면 님은 지금 국가보안법의 힘을 약화시키길 바라는 건가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위급상황때 극약처방입니다. 그러니 양날의 칼일수 바께 없는것이지요.
Commented by 먹보고양이 at 2008/09/01 08:31
이념논쟁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국가보안법이 합헌, 위헌을 떠나서 권력이 그걸 부당하게 이용한다면 당연히 손질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다면 해당 법을 없애는게 당연한게 상식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빨갱이라니.. 아직도 노망난 늙은이 마냥 공산주의에 선동될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뉴라이트 회원들인가요? 솔직히 말씀하시죠. 기득권을 지키고 싶다고 ㅋㅋ
여하튼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진실만 보고싶어하는가 봅니다. 여하튼 블로그주인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지랄한다 at 2008/09/01 08:36
놀구들있네
Commented by 사필귀정 at 2008/09/01 08:43
국보법이 원래 용도 그 자체로 사용되었으면 하등 폐지될 이유가 없으나,

엉뚱하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으니 문제라는거다.

또한, 국민은 정권이 그 법을 악용하여 특정 집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해도, '법'이라는 이름하에

그에 저항할 수 조차 없게 만들고 있잖는가?

국보법을 악용하는 삼류 무뢰배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
이 법은 대폭 수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
Commented by dingdang at 2008/09/01 08:50
1. 원래 전쟁은 오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국력의 차이와는 무관함. 과거 전쟁사를 한 번 보세요.)

2. 개인의 자유와 신념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또 모르지만,
수 많은 사람ㅢ 목슴을 앗아간 전쟁이 한 번 있었고,
앞으로도 장담 할 수 없는 겁니다.

3. 경제 스파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듯,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약화를 가져오는 사상들은 위험합니다.
보통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도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요.

군사력보다 때로, 인간의 사상과 님이 가진 안이함들이,
전쟁을 불러옵니다.

4. 시민의 자유를 마음껏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북한 보다는 나을 겁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만...
Commented by ㅋㅋㅋ at 2008/09/01 11:57
생존권 중요하죠. '개인의 자유와 신념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라는 논리가 먹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북한도 그런 논리로 시민의 자유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답니다.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해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한다는.....그런 명분으로 말이죠.

생존권 참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적 자유보다 생존권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면, 그건 독재정권의 논리를 뒷받침하는거밖에 안됩니다. 독재정권이 시민적자유를 유린하는 핵심명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당신말대로 생존권이 그리도 중요하다면, 북한처럼 철저한 사상통제를 해야죠. '북괴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시민적 자유보다는 생존권이 우선이니 한치의 빈틈도 허락해선 안된다' 뭐 이론 논리로. 하지만 왜 그렇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불안에 떨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가져오는 이점이 생존권을 명분으로 한 억압보다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은 참아주는 것이 바로 시민적자유의 본질입니다. 그것도 못참는다면 북으로 넘어가셔서 독재정권 치하에서 '시민적 자유 대신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사셔야죠.(그게 진짜 생존권 보장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만)

사상적 안이함이 전쟁을 불러온다고 하셨죠? 일본, 독일은 철저히 사상적 통일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미국은 일본, 독일만큼 철저한 사상통제가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2차세계대전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아시겠죠? 국난극복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적 통합이 아니라 초당적 단결력입니다. 사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념도 초월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단결력이죠. 단일사상은 자칫 심각한 오판을 하고도 교정하지 못하는 치명적 사태에 빠질 수 있죠. 독일과 일본이 그랬듯이.
Commented by feveriot at 2008/09/01 10:21
생각이 자기랑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이 저렴한 쓰레기 논리에 힘을 주는게 국가보안법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는게 빨갱이니까...

빽있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걍 우기면 되니까
Commented by 다니 at 2008/09/01 10:35
국가보안법... 진짜 정권이 바뀌는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니까 다시 국가보안 사범들이 줄을 잇네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니까.... 하는 일이 다 곱게 보이지가 않네요. 이번에 잡혔다는 간첩도... 전두환 시절에 무수히 많던 조작된 사건이 떠오르구요.... 또다시 젊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으로 희생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본 대학생들은 뉴스나 신문에서 말하는 빨갱이...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 아이들... 고작 스무살 남짓한 아이들이 뭘 그리 많이 알고 정권에 위협적인 일을 하겠어요? 정부 여당의 눈에 거슬리긴 하겠지만... 예전에...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엘리트이던 시절엔 지식인들의 목소리랍시고 탄압을 해야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변하는만큼 우리 정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6:05
이번에 잡힌 간첩을 잡지말아야 한다는 말로 들리네요..
Commented by 법이란 at 2008/09/01 11:23
법이란 최소한의 사회적 규정으로서 각각의 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그 적용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민법의 적용영역, 형법의 적용영역 식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의 영역은 집행하는 쪽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법은 법 자체로서 잘못 만든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모모모씨의 생각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초에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듯합니다.
Commented by 으하하 at 2008/09/01 12:52
역시 키배 중 최고는 '좌꼴 대 우꼴'이라니깐. 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Frey at 2008/09/01 13:00
진명행님 글에 하도 터무니없는 말들이 많아서 뭐라고 리플 달까 하다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포기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글 적어주셨군요. 다만, 저런 사람도 머리로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을 적어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01 13:07
링크한 제 글로 충분하다 싶어 중언은 안했습니다.
다만, 끝에서 밝힌 것처럼, 각자 다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6:15
벽이 높네요...전명행님의 글에는 터무니 없는 말은 없는것 같던데요. 정보도 양질의 정보들이고...
Commented by sukie at 2008/09/01 13:40
그냥 저 분은 선진국으로 배낭여행이라도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많은게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만드는지 그냥 보고 오셨으면 해요 -ㅇ-
Commented by loony at 2008/09/01 15:52
"외국에서는 국가 원수있는데에 접근하면 무조건 총살이다!!" 및 "외국에서는 시위 이렇게 말랑하게 진압 안한다!!" .....같은 말을 하는걸로 봐서는 외국에 간다해도 보고 오는 것들은 서로 다를 듯 합니다. -_-;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1 16:09
너무 좁은데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네요...다들 좀 더 크 그릇이 되었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ZZiRACi at 2008/09/01 15:52
 이렇게 지난한 논쟁을 21세기에도 다시 해야 할줄은 몰랐네요. 추천누르고 갑니다.
Commented by peridot at 2008/09/01 18:12
국보법은 위헌...
빨갱이 만드는 법이 왜 있어야 되지? 이나라는 민주주의공화국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이다.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2 01:19
빨갱이 짓 안하면 됩니다.
Commented by 나르치스 at 2008/09/02 01:26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회주의를 뿌리 박자고 하는 건가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아주 대놓고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뿌리내리자고 하시지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기위한 극약 처방이라고..모르시나요? 국가가 침몰하기를 염원하시나요? 국가가 걸래처럼 사지가 다뜯겨 침몰하기를 바라시나요? 님들이 외치는 주장들이 자유를 빙자한 국가 침몰을 수항하기위한 한발자국처럼 보입니다. 국보번 폐지는 남과북이 통일이 되었을때 나와도 무방합니다. 이런식의 소모적인 토론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노력이나 하세요. 독일처럼 남한이 북한을 끌어안을수있게 경제가 발전이나 할수있게 노력이나 하세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09/02 08:48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심지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Commented by 골고니 at 2008/09/02 13:35
나르치스님은 토론을 즐기시지 않는군요.
설마 지금 나르치스님께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진 않으시죠?
사상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상을 안가지면 돼" 라니....
뭐..이런 경우없는 경우가.....ㅋㅋㅋ
Commented by 가을의전설 at 2008/09/02 20:24
국가보안법 당연히 있어야 할 법입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외부의 침략이나 침입으로 보호 받어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위한 법이 국가보안법 꼭 있어야 할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이 싫어면 북한으로 가든지 북한에도 이와유사한
법이 존재 합니다, 아님 천당으로 가시든지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병~르치스 at 2008/09/02 23:44
일찌기 볼테르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를 한 사회의 계몽 수준의 척도로 이야기 했었죠

.......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신발달 수준이
근대는 고사하고 중세시대 수준에도 한참을 못미치는 인종들이
버젓이 키보드 질을 하고 있으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MrLonely at 2008/09/03 09:03
아직도 국보법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엿같네요. 자기가 그런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상황에 닥쳐야지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겠지요.ㅠ.ㅠ
Commented by 방향 at 2008/09/03 18:13
국가보안법은 좌냐 우냐의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세계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의 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빨갱이냐 친일파냐가 모든 논란을 잠재울수 있는 하나의 무기처럼 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이용으로 인해 그 의미가 많이 회손되었고 그것은 만든 사람과 적용시킨 사람들에 의해 자행 되어 왔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분명이 존재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적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도 검찰이 기소 했고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물론 아직 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지켜 봐야 겠습니다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판단을 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빨갱이네 친일파네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말을 떠드는 사람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오로지 빨갱이 친일파만 찾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휴전으로 있는 한 국가보안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가 어느정도 침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국가보안법관련 재판은 공개 되어야 하고 누구가 확인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Commented by 미고 at 2008/11/05 14:24
국가보안법이 국가 권력의 눈에 거슬린 사람들을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한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인가요?
저는 한반도 이북에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든 반국가단체의 무리들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이상 빨갱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그 빨갱이들을 잡기위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해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 일은 없는거 아닌가요. 법으로 금지 됐으니 안하면 그만이죠. 마치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어도 살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안죽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랄까...
사상의 자유라고 하지만, 한반도 이북에 눌러앉은 저 빨간양반들 생각해본다면 그 자유도 필요에의해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행동이 빨갱이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건 '개인의 법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익'에 위협이 되는 일이니까요.

이정도 덧글도 이미 충분한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 같지만, 여기서 더 길어지면 진짜 격해질 것 같아 이쯤에서 끊습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11/05 14:31
"어서 날 고발하시죠. 빨갱이라 외치는 저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안하면 제가 불고지죄로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상을 통제하고 누구든 법으로 걸러내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조항대로라면 전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범죄자가 된 그를 아는 모두가 불고지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법을 지킬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Commented by 미고 at 2008/11/05 14:48
ㅋㅋㅋㅋ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불고지죄보고 어쩌라는건가 싶더군요 ㅋㅋㅋㅋ

잠시 이성을 날려버리고 답해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온건하게 표현하려 애썼는데도 반응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엄청 격하시군요^^ 당신은 저를 불고지죄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먼저 자수부터 하셔야겠죠. 그런데 빨갱이가 아니실테니 자수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겐 불고지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ㅋ;

다시 이성을 되찾도록하죠.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사람 잡아가는 것도, 사람을 수배하는 것도 모든게 조사를 위한 목적이지 체포와 구금,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참, 가끔보면 법과 질서의 수호를 위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그러지 않았으면 싶더군요.

제가 아는 한 제 주변에 빨갱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이 아닌 어딘가에서 국가에 위협이 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근거에 대해서라면 함구하고 싶군요^^; 소모적이 논쟁의 씨앗이 될 위험이 있으니....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가'를 지키려는 법이 왜 잘못된거죠? (이것이 논쟁의 끝이길 빕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11/05 14:51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논쟁꺼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법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보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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