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6감 선거] 택시에서 선거 활동 성공기

by 南無 | 2008/07/24 02:20 | 정치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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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6감 선거] 택시에서 선거 활동 성공기에 貢禹님이 다음과 같은 친절한 덧글을 올려주셨습니다. [ 이어지는 내용 읽기 ] ... more

Commented by peter153 at 2008/07/24 07:17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화이팅 주경복~~~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4 09:45
그냥 끈질기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월 30일 교6감 선거, 민주교육감을 뽑고 경복궁에서 잔치를 함께 하시죠^^
Commented by 貢禹 at 2008/07/24 08:58
이 포스팅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아울러 이를 방치한 이글루스 운영진도 고발할 생각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작성해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08/07/24 09:44
What the.....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4 09:44
허위 사실로 신고 또는 고발을 빙자하여 협박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 제93조는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한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활동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지 보죠.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제82조4에 따라 저는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제 적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신고 등으로 협박할 시에는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를 통해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법 조항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거면 공부 더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이오냥 at 2008/07/24 10:01
[전교조 NO]에 [이명박 OUT]이 붙어있는 거 보고 한참을 웃었다능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4 10:49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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