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 제93조는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한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활동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지 보죠.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제82조4에 따라 저는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제 적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신고 등으로 협박할 시에는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를 통해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법 조항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 [교6감 선거] 택시에서 선거 활동 성공기에 貢禹님이 다음과 같은 친절한 덧글을 올려주셨습니다. [ 이어지는 내용 읽기 ] ... more
7월 30일 교6감 선거, 민주교육감을 뽑고 경복궁에서 잔치를 함께 하시죠^^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작성해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 제93조는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한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활동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지 보죠.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제82조4에 따라 저는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제 적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신고 등으로 협박할 시에는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를 통해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법 조항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거면 공부 더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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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