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경복 후보를 지지합니다.

만약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다면 잊혀졌을지도 모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첫번째로 시민의 손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저는 주경복 예비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번 첫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주경복 예비후보는 다음 다섯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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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7/21 00:38 | 정치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7/21 02:53
이젠 공개적으로 지지선언해도 되는거지요? 알겠습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1 03:00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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