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4일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뉴스가 제가 할 말을 대신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아주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허가를 하고 못 하고 할 수 있고, 일몰 이후의 집회는 어떤 경우던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 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 들의 안전 보장?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제 글에 덧글로 어느 분께서 해당 법 조항이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은 하다'라고 해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허한다'입니다. 법 조항 다시 꺼내는 거 지루하긴 한데 제10조를 다시 보죠.
만약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라면 이렇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조항이 원천봉쇄를 가능하게 하는 법 조항인지 이래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법은 구문 자체가 그 집회의 자유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법의 집행 역시 중요합니다. 경찰이 이런 강력한 의지로 시민 들의 집회의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그럴 소지가 있는 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계천에 모일 시민 여러분. 우리 들의 이 만남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불법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 들의 힘을 믿습니다.

(전략)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말 열린 `효순이ㆍ미선이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개최 일주일 후에 단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찰이 이번 집회를 이틀 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이 이처럼 서둘러 촛불집회 진압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데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기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략)
경찰의 조기 단속 배경에는 국가 간 약속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결정을 번복할 경우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밀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뒤집는다면 한미 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에까지 적지않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경찰을 통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후략)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jesus7864@yna.co.kr)
뉴스가 제가 할 말을 대신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아주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허가를 하고 못 하고 할 수 있고, 일몰 이후의 집회는 어떤 경우던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 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 들의 안전 보장?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제 글에 덧글로 어느 분께서 해당 법 조항이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은 하다'라고 해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허한다'입니다. 법 조항 다시 꺼내는 거 지루하긴 한데 제10조를 다시 보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만약 일몰 이후의 집회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라면 이렇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에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질서 유지가 문제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 조항이 원천봉쇄를 가능하게 하는 법 조항인지 이래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법은 구문 자체가 그 집회의 자유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법의 집행 역시 중요합니다. 경찰이 이런 강력한 의지로 시민 들의 집회의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그럴 소지가 있는 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계천에 모일 시민 여러분. 우리 들의 이 만남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불법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 들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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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by 南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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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4 21:34 | 집회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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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이럴 줄 알았으면 ... more
전국민의 관심은 모두 광우병에 쏠려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의 계획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광우병에 분분하고 있을때,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슬쩍슬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다음 못이기는척 소고기 수입에 추가조건을 붙일거고,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겠죠.
이게 바로 이명박이 노린겁니다.
소고기문제 끝나고 나면,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되있는 겁니다 !!!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민영화가 되면 물가가 폭등을 넘어서 아주 폭팔할겁니다 !!!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의 속임수도 모르고
소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삻에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
이제 돈없어서 컴퓨터도 못키고 난방도 못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공기업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모르시는분들을 한번 검색창에 쳐보세요.
미친소때문에
공기업민영화랑 의료보험민영화
묻히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독재가 시작되고 있는겁니다.
이명박의 진짜 속셈은
국민들 광우병에 눈돌려놓고 그 사이에 서민들 죽이는 정책 실시하는겁니다.
알아주세요. 소고기에만 광분하지말고
이글도 퍼트려주세요.
'문화제'가 가능한겁니다. 촛불집회는 집회라고 붙지만 신고를 문화제로 신고한거구요.
그러니 주최측은 문화제라는 것을 알고있었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집회적인 일을 하는 순간
참여자들이 범법자가 되리란 걸 알고 있었으리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겠지만요..
집시법 자체의 법조항은 제한하는 법이 맞습니다만..그걸 주최측도 악용하는 면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범법자가 됐다는건 불붙이기에 좋은 소재니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든 이유는 피켓과 정치적 구호입니다.
그래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08년 8월부터 시행되는거니까...
지나가다 II// 특별한 이름을 달고 함께 할 생각은 없습니다.
s// 너무 길군요.
ㅂㄹ// 퍼뜨리는 건 누군가 하겠지.
타누키// 누가 문화제라 정하고 누가 집회라 정하는 건가요? 시민 들이 문화제라 해도 경찰이 집회라고 정의하면 집회인 겁니다. 대체 촛불만 들면 문화제고 피켓과 구호가 나오면 집회인가 보군요.
은// 이 법은 이미 옛~~~~날부터 시행 중인 법입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 주최측에선 이미 다알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판단근거가 우선 주어져있는데 누가 정하겠습니까? 참여자가 정하는겁니다.....
참여자는 그러나 미숙한(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주최측이 정하는 거죠.
주최측이 원하는대로 범법자가 되신겁니다.(설마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도 한
주최측이 그런걸 몰랐다고 하지는 않겠죠.)
판단근거가 마음에 안드실지 모르지만 법으로 정해진걸 마음에 안든다고 우선 어긴다는건
주최하는 측에서 할 일이 아니죠. 아니면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던지요.
(범법자가 됐다고 포스팅하신걸 보면 주최측에서 정보를 제공한건 아닌 것 같아보입니다.)
한국의 집회 자유가 충분하건 불 충분하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건 '위법'행위가 되는거고 '범법자'가 되는거죠.
그건.. 집회 주최측이나 참여자가 잘 판단해서 참여를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지.
(추최즉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역시나 걔네들도 나쁜놈- _-; 대를위해 소를 희생 뭐 그런건가..- _-?)
한국엔 집회의 자유가 불충분해. 나뻐(뭐.. 이런 단도직입적인 표현은 안하셨지만).. 이런건 좀;;
그러나 집회라는 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엄격하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다시말해 촛불문화제라는 건 일종의 편법적인 집회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내용을 띠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 집회의 형식을 최대한 배제해서 야간에 모이는 것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님이 이해하듯이 주최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화제로 신고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모인 사람들을 불법침회참가자로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려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단지 보통 사람들이 님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요.
땅콩샌드//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우적우적
과객// 악법에는 저항할 필요가 있죠~
ㅂㄹ// 이정희 변호사가 적절한 기고를 하셨삼.
eee// '이게 집회냐 문화제냐'를 누가 정의하는가가 재미있는 거죠. 주최측이 문화제라 해도 경찰이 집회라 하면 집회라는 거죠. 법은 헌법을 무시하고, 시민 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 발악하지만 ... 그거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