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4일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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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4 21:34 | 집회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16)










... 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이럴 줄 알았으면 ... more
전국민의 관심은 모두 광우병에 쏠려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의 계획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광우병에 분분하고 있을때,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슬쩍슬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다음 못이기는척 소고기 수입에 추가조건을 붙일거고,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겠죠.
이게 바로 이명박이 노린겁니다.
소고기문제 끝나고 나면,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되있는 겁니다 !!!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민영화가 되면 물가가 폭등을 넘어서 아주 폭팔할겁니다 !!!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의 속임수도 모르고
소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삻에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
이제 돈없어서 컴퓨터도 못키고 난방도 못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공기업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모르시는분들을 한번 검색창에 쳐보세요.
미친소때문에
공기업민영화랑 의료보험민영화
묻히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독재가 시작되고 있는겁니다.
이명박의 진짜 속셈은
국민들 광우병에 눈돌려놓고 그 사이에 서민들 죽이는 정책 실시하는겁니다.
알아주세요. 소고기에만 광분하지말고
이글도 퍼트려주세요.
'문화제'가 가능한겁니다. 촛불집회는 집회라고 붙지만 신고를 문화제로 신고한거구요.
그러니 주최측은 문화제라는 것을 알고있었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집회적인 일을 하는 순간
참여자들이 범법자가 되리란 걸 알고 있었으리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겠지만요..
집시법 자체의 법조항은 제한하는 법이 맞습니다만..그걸 주최측도 악용하는 면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범법자가 됐다는건 불붙이기에 좋은 소재니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든 이유는 피켓과 정치적 구호입니다.
그래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08년 8월부터 시행되는거니까...
지나가다 II// 특별한 이름을 달고 함께 할 생각은 없습니다.
s// 너무 길군요.
ㅂㄹ// 퍼뜨리는 건 누군가 하겠지.
타누키// 누가 문화제라 정하고 누가 집회라 정하는 건가요? 시민 들이 문화제라 해도 경찰이 집회라고 정의하면 집회인 겁니다. 대체 촛불만 들면 문화제고 피켓과 구호가 나오면 집회인가 보군요.
은// 이 법은 이미 옛~~~~날부터 시행 중인 법입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 주최측에선 이미 다알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판단근거가 우선 주어져있는데 누가 정하겠습니까? 참여자가 정하는겁니다.....
참여자는 그러나 미숙한(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주최측이 정하는 거죠.
주최측이 원하는대로 범법자가 되신겁니다.(설마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도 한
주최측이 그런걸 몰랐다고 하지는 않겠죠.)
판단근거가 마음에 안드실지 모르지만 법으로 정해진걸 마음에 안든다고 우선 어긴다는건
주최하는 측에서 할 일이 아니죠. 아니면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던지요.
(범법자가 됐다고 포스팅하신걸 보면 주최측에서 정보를 제공한건 아닌 것 같아보입니다.)
한국의 집회 자유가 충분하건 불 충분하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건 '위법'행위가 되는거고 '범법자'가 되는거죠.
그건.. 집회 주최측이나 참여자가 잘 판단해서 참여를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지.
(추최즉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역시나 걔네들도 나쁜놈- _-; 대를위해 소를 희생 뭐 그런건가..- _-?)
한국엔 집회의 자유가 불충분해. 나뻐(뭐.. 이런 단도직입적인 표현은 안하셨지만).. 이런건 좀;;
그러나 집회라는 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엄격하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다시말해 촛불문화제라는 건 일종의 편법적인 집회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내용을 띠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 집회의 형식을 최대한 배제해서 야간에 모이는 것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님이 이해하듯이 주최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화제로 신고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모인 사람들을 불법침회참가자로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려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단지 보통 사람들이 님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요.
땅콩샌드//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우적우적
과객// 악법에는 저항할 필요가 있죠~
ㅂㄹ// 이정희 변호사가 적절한 기고를 하셨삼.
eee// '이게 집회냐 문화제냐'를 누가 정의하는가가 재미있는 거죠. 주최측이 문화제라 해도 경찰이 집회라 하면 집회라는 거죠. 법은 헌법을 무시하고, 시민 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 발악하지만 ... 그거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