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4일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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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by 南無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by 南無
- 범법자가 되고 돌아오는 청계천 길 by 南無
-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by 南無
- 금요일, 촛불 시위 다녀왔습니다. by 자그니
# by | 2008/05/04 01:04 | 집회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9)










...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 more
일몰직후의 집회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데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짜증나는데 그래도 기분 가라앉히고 책자를 찾아 집시법 원문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뭐 옳고 그르고 하는 건 남무 씨 마음에 있는 것이니 알아서 하시고, 최소한 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시고 비분강개를 하시든 옳은 걸 주장하시든 하시길 바랍니다.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1.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에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가 찾아본 기사에는 집회나 시위로 신고한 촛불문화제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야간집회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관서에서는, 법규정을 적용할 때 일몰 시간 이후에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주체 측에서 마련한 질서유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집회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더욱 행정당국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문장 어디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왜 남무 씨에게 대체 왜 '안전보장을 위해 집회의 자유가 저촉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써주'어야 합니까? 제가 가치판단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알려줬을 뿐인데???????
선심성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사고가 안난다는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질서유지인"을 둔다고 읽었단 말입니까? 질서유지인은 집회를 하는 주체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의 성공과 집회 참가자의 편익을 위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대체 무슨 생각하며 사십니까?
야간에 경찰서장이 허가하고 그 다음에 질서유지인을 둔다구요?????
저 위에 법조문 다시 읽어보세요 ㅠㅠ
스네이크 씨, 저랑 이명박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왜 질서유지인과 일몰 후 집회 얘기에 이명박 씨 재산기부를 저한테 묻습니까? 귀에 걸며 귀걸이, 코에 골면 코걸이는 스네이크 씨도 하고 있네요. 그딴 논리로 대체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나요? 참 한심하네요.
집시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나 해보시든지...
... 아니 왜 저한테 뜬금없이 이명박 씨 재산기부랑 선거법 위반을 묻는지 ... 바보들도 아니고... 참 ㅠㅠ
문화제가 왜 집회가 되었냐.. 법 개념으로 집회와 시위 두가지뿐인데.. 문화제를 따로 규정한게 아니라 집회가 된게 아닐까요?
jeff님 생각과 南無님 의견이 약간 엇갈린것 뿐인데 ~~씨 하면서 얼굴 붉힐필요까지야 -_-
그리고 위험성을 이야기했는데, 일몰 이전에는 사고가 없고 이후에는 사고가 더 많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그렇게 밝은 청계천에서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법은 질서유지인을 두어도 일몰 이후 집회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하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니라 jeff씨입니다
스네이크// 주제와는 약간 무관한 것 같습니다.
티뷰™// 연장되어서 이전에 일몰 이후의 집회는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과 일몰 이후 위험성 차이가 없다면, 밤에 운전할 때는 전조등도 끄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
재량은 법규정을 집행할 때 약간의 융통성을 말하는데, 그게 부당이나 남용이면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촛불문화제 측에서 질서유지인을 두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 위험을 감수했다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불법이 아니라고 찌질거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어디 시청에서 뺨 맞고 이글루스에서 화풀이 하나요? 저도 촛불문화제 취지에 동감하고 지지하지만 님 같은 사람은 사양합니다.(이렇게 나도 같은 쪽이야 아군이니 오발 사격하지 말자고 말 하는 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이군요.)
님이 싫어하는 먼나라에 있다는 딴나라당처럼 비논리적인데다 견강부회, 무식하게 굴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