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16일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낡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투표. 두번째는 집회입니다. 단, 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대행해줄 대행자를 뽑는 것이며, 집회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출 하는 것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회는 사회 공공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줄여서 집시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가제'였습니다만,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게 어디가 신고제냐? 허가제 아니냐? 하는 논란을 낳고 있는 법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신고제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말이죠.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투표. 두번째는 집회입니다. 단, 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대행해줄 대행자를 뽑는 것이며, 집회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출 하는 것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회는 사회 공공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줄여서 집시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가제'였습니다만,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게 어디가 신고제냐? 허가제 아니냐? 하는 논란을 낳고 있는 법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신고제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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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3/16 05:59 | 정치이야기 | 트랙백(2) | 핑백(1)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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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저렇게 바꾸고 백골단, 남산조사실 부활시키면
그냥 박정희시대로 가자는거네요.
시위와 집회라면 색안경을 끼고보거나
참여할 생각조차 없는 무관심한 청년들이 더큰 문제 입니다.
NOT DiGITAL
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지식과 상식을 갖고 있으면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뭉코// 저 법은 최근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크라우드//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NOT_DiGITAL// 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걸어야 하는 게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방법인데 말이죠.
Ninja// 그런 주제를 쓰다니 님 간탱이 부은 듯
하나가 정치요, 하나가 종교삼.
걍 내가 하고싶은얘기 쓰는건데
하긴 뭐 칫 그래도 지울생각은 없다능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