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시간 제한보다 게임산업진흥법이 문제

어제 뉴스로 온라인 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게임 중독 현상을 잡아야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시도한 바가 있죠.

중 정부, 10대 청소년 온라인게임 시간제한

중국 정부는 10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하루 최대 게임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AFP통신이 중국 현지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중략)
18세 미만의 이용자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일정한 패널티를 받게 된다. 18세 이상은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략)

손정협기자 sohnbros@dt.co.kr
2007/04/11 [디지털타임스]

이는 2007년 4월에 공시되어 7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중국의 법입니다. 저는 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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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南無 | 2008/02/19 17:02 | 게임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Commented by oO천랑Oo at 2008/02/19 23:37
피로도 시스템..이거 생각하면 웃기네요.. 결국은 온라인에서 만든 내 캐릭이 "만들어진 캐릭터가 피곤하다고 마스터인 나에게 나 피곤하니 움직이지 마라"라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게이머가 피곤한지 측정을 할 수 없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권리 침해로 보이는데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02/20 16:34
oO천랑Oo//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의 해프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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